반응형 국세청홈텍스1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3월의 월급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모두 13월의 보너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식사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현재 변경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