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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모두 13월의 보너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 식사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현재 | 변경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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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4월이후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가 10% 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애초 상반기에만 80%를 소득공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사용분 전부에 대해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그외는 2023.1.1.사용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 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참조)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저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저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은 연간 150만원)
7.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 과정은 근로자와 국세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는 공정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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