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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달라질까?

by victoryea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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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사업주의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제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월급 환산: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총 근로시간: 209시간
  • 월급 계산: 10,030 × 209시간 = 2,096,270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9,027(10,030원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10,030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있으며,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숙지하여 근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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